초삼국지 외교 101 초안
1. 외교 협상 방식
- 반드시 군주나 군주가 외교권을 허락한 수뇌부만이 참가하여, 아얄씨나 게임 내 서신으로 협상.
- 개인서신도 이용할 수 있으나, 밀리는 경우도 있고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협상은 할 수 있지만 공식 제의, 조약 체결, 선포문은 국가서신으로만 할 것.
2. 외교의 종류
- 불가침: 기본적으로 보통 "xxx년 xx월부터 xxx년 xx월까지" 라는 식의 기한을 두고 당사국들이 서로 '침공만'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외 옵션이 붙을 수 있슴. 예: 교전국 용병 파견 불가, 불가침 기간 동안 선포 불가, 종료전 연장 협상 가능 등등. 보통 불가침이 끝난 직후 양국이 선포를 하고 전쟁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음.
- 동맹: 불가침의 업그레이드형 - 서로 침공불가뿐만이 아니라, 상호 방어의 개념까지 일부 포함하여 상대국에 대한 어떤 적대 행위도 불가함(동맹국이 제3국과 교전시, 적대국 용병 파견 및 자금 지원, 영토 조작등 모든 행위).
* 용병: 직접 전쟁국이 아닌 제3국의 장수가 교전국 중 한 곳으로 가서 싸우는 행위, 통상적으로 전쟁 종료후 원래 국가로 돌아감(완전 이적할 때도 있슴). 보통 용병을 보내는 국가는 교전국들과 별다른 외교관계가 없어야 하고, 가능한 양 교전국의 전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배려함.
3. 전쟁
- 선전포고문: 국가서신 이용, 개전시기 명시(게임내 연도 'xxx년 xx월'이나, 실시간 표시 'xx월 xx일, xx시 xx분'부터 등). 일반적으로 개전 24시간 전에 하는 것이 예의. 이외 다른 공식 제의(예: 휴전 제의)도 24시간의 여유를 둘 것.
- 턴 시간 미스로 개전 시각전 일찍 침공이 갔을 경우: 해당 장수는 개전시간으로부터 무조건 12시간 전금, 그리고 때로는 공격당한 장수에게 1회 징병비 배상(피해받은 병종비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슴.
* 전금 = 전쟁금지 - 침공 불가, 수비는 이미 걸린 것외에 다시 걸지 못함.
하지만 보통 예턴 입력으로 인해 전금을 본의아니게 어기는 경우가 있고 이때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고는 다소 가혹한 처사로 보이며 전금을 어긴 시간만큼 전금시간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예, 개전전 침공하고 예턴으로 2회 더 공격하였을 경우 - 마지막 공격한 시각 후부터 12+2시간 전금).
4. 비권장 사항
- 선포없이 기습 침공.
- 전쟁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비교전국이 관련된 영토 조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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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입니다. 대충 생각난대로 쓴 것이라 많이 미흡하니,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누락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적어주세요.
양파 유입도 크게 뭐라고 할 만한 사항은 아닐듯 한데요...
거기에 실제로 군주 여러번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파장수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도 쉽지 않으니...
영토조작도 전략의 한 부분이니 뭐라고 하기 힘들듯 한데요...
그 국가와 외교적 관계가 없다면 말이죠...
영토조작 행위는 외교적 관계가 얽혀있을때만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전..
그리고 그 조작으로 그 국가와의 적대관계여부도 드러나겠지요...
그걸 시기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은....군주의 재량이라고 봐야할겁니다.
가끔은 초반에 인접국과 이해조정으로 영토조작도 하지 않습니까?
이 국가와는 반드시 적이 될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요충지 만드는 정도는 대부분의 군주님들도 하실텐데요..
이번기 같은 경우는 외교적 도의적 문제가 된 것이지 ..
즉 영토조작의 과정이 문제가 된 것이지 그 결과가 문제인 것은 아니니까요.

- 불가침 및 동맹 일방적 파기.